[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박재동 화백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대법원은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 SBS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18년 2월 26일 SBS '8뉴스' <[단독]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보도화면

앞서 SBS는 2018년 2월 박 화백이 후배 여성 작가 A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A씨가 결혼을 앞두고 박 화백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만났다가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또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고 당시 SBS는 보도했다.

SBS 보도 이틀 뒤 박 화백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A씨에게 공개 사과했다. 사과문에서 박 화백은 "이 작가에게 사과하고 이 작가의 아픔에 진작 공감하지 못한 점도 미안하다"며 "아울러 수십 년 동안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여성에 가했던 고통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잘못된 저를 찾을 수 있었다"며 "제 잘못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저를 믿어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화백은 이내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정직 징계를 내린 한예종을 상대로는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뒤바꿨다. 박 화백은 A씨의 성추행 주장은 자신에 대한 무고이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화백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의 피해사실 호소가 '거짓미투'라는 2차가해가 이뤄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에서 재직했던 5급 비서관은 A씨가 박 화백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박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하고, A씨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3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가해 당사자인 박 화백과 김민석 의원 전 비서관 등 주변인들에 의한 극심한 2차 가해가 있었다"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절대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존중과 깊은 감사를 전한다. 3년이라는 긴 시간 함께 어려움을 겪어낸 가족과 도와주신 연대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번 판결이 같은 입장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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