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2일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내정… 野 “이념편향 인사 철회를”> 기사에서 정 전 사장의 방통심의위 위원장 내정을 기정사실화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는 방심위원장에 정 전 KBS 사장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막바지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썼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방통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한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대 3이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내정한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는 이달 29일 종료된다.

정 전 사장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한 후 논설위원, 논설주간 등을 역임했다. 정 전 사장은 2003년 KBS 사장에 임명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압력을 받았다.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신호탄이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검찰은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검사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오가 있다. 검찰총장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 전 사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정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경영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해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행정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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