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공모 자격 기준을 높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부자격자 내정 논란과 맞물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내정설이 불거진 A 씨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개입을 했다며 부자격자로 규정했다.

오는 29일 4기 방통심의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3일 재공모 접수를 마감했다. 공모 참가자는 총 9명으로 알려졌으며 부자격자 내정 논란의 A 씨가 민주당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서

민주당은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서 자격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5조를 새롭게 적용했다. 이는 방통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자격 조건으로 ‘방송 통신 등 유관 기관 15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만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19조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원을 모집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원에 준하는 경력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 4기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 최근인 2019년 보궐위원 추천 당시에는 결격 사유만 따졌다.

이러한 자격 조건 강화는 젊은 인사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방통위원 자격 기준을 갖추려면 적어도 40대 후반 이상은 돼야 한다. 이는 심의 보수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실제 고령층 위주로 구성된 3기 방통심의위는 젠더 문제에서 보수적 결정을 내렸다. 과거 ‘방통심의위가 꼰대 심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적 있다. 4기 방통심의위의 경우 고 윤정주 위원, 이소영 위원 등 40대 위원이 참여하면서 젠더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또한 민주당 방통심의위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도 되기 전에 ‘누가, 누가 확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방통위원, 방통심의위원 추천과 관련해 공모를 진행하고 면접 등을 실시해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면접 등의 검증 과정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모 참여자 중에서 면접 일정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방통심의위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자격 조건을 강화한 것은)실력 있는 사람을 뽑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권고 조항”이라며 “방통심의위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기관인데 15년 정도의 자격이 없다면 사업자가 제재 절차에 동의하겠나. 경력 없는 사람이 제재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 전형과 관련해 “면접 진행 계획은 아직 없다”며 “면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방통심의위원 선정은 서둘러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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