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16년 발간된 서울중앙지검 수사실무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중앙지검은 해당 수사실무의 개정 시점은 2013년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 특가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돼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이 차관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처리해 사건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 택시기사가 이 차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형사입건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가법 5조 10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2015년 6월 특가법 개정으로 '운행 중'의 범위에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됐다.

한겨레는 21일 기사 <이용구 사건 관련 검찰 수사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에서 "특가법 개정 뒤인 2016년 3월에 발간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실무'에서는 신호대기, 승객 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을 때는 '운행 중'에 해당되지만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달하여 운행목적이 달성되어 운전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 차관 사건은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이어서 검찰에 송치됐어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사안이었던 셈"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발간한 '(개정)교통사범 수사실무' 책자는 2013년 4월 최종 개정판이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2016년 발간됐다고 보도한 '수사실무'는 2015년 특가법 개정 전인 2013년 4월 개정판이라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중앙지검 입장이 나온 뒤 "이 차관 사건은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이어서 검찰에 송치됐어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사안이었던 셈"이라는 기사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이 지침은 2013년 4월1일 개정됐고, 강화된 특가법이 개정된 시점은 2015년 6월22일이며 검찰 내부망에 등록돼 시행된 시점은 2016년 3월9일"이라며 "특가법 개정 뒤에도 ‘운행 중’ 개념의 범위 확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차관 폭행사건에 대한 단순폭행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유사 판례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21일 '운행 중'의 범위에 대한 법원 해석이 달라 특가법이 적용된 판례, 단순폭행이 적용된 판례 등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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