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내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 사용료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음원사용료율을 매출액의 1.5%로 규정했다. 국내 OTT 업계는 방송사 홈페이지·앱 등에 올라오는 다시보기와 OTT에 오르는 콘텐츠가 다를 것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문체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인 방송과 상업적 서비스인 OTT의 성격이 다르고, 음원 사용료는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공식입장을 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판단하고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OTT 음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음저협이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가 음원 사용료로 넷플릭스와 같은 매출액의 2.5%를 지급해야 한다고 수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문체부는 음원 사용료율을 1.5%(2026년 1.9995%)로 정했다. 기존 방송사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앱 다시보기 서비스 업로드 시 적용되는 음원 사용료율은 0.75%였다.

OTT 음대협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은 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아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OTT 음대협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를 특별한 근거없이 차별하려 한 음저협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는 저작권법의 설립 취지 및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보기 서비스와 OTT서비스의 차이는 디바이스 특성에 따른 차이일 뿐, 저작권 이용 방식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OTT 음대협은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이란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카세트 테이프 제작자들이 더 높은 음악사용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수입 증대는 저작물 이용의 촉진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징수단체가 근거없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 음대협은 징수규정 개정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저작권 정산 절차는 저작권자 단체가 규정을 만들면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로 짜여있어 저작권 이용자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OTT 음대협은 "음악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에 대해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이용자들은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 탓에 문체부의 승인행위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용자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일 OTT음대협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에 앞서 OTT 사업자를 포함한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심의과정에서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며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결정된 요율은 '인상'이 아니라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한 '신설'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OTT 사업자를 비롯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2.5%의 요율로 제출된 개정안 대비 요율을 1.5%로 하향 조정해 승인했다"며 "이렇게 산정된 요율은 국제 수준과 기존 국내외 서비스와의 계약사례와 비교해도 결코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일부 OTT 사업자들은 저작물을 전송하기 전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바 있다"며 "이처럼 계약조차 없던 사례들이 있고, 요율이 처음으로 승인되는 상황에서 기본 요율을 인상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음원 사용료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번 수정 승인이 특정 해외 OTT 사례만을 참고해 거대 해외 기업을 상대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국내 OTT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사용료는 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다. 문체부가 이용자 입장만을 고려해 요율을 지나치게 낮게 승인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문체부는 "OTT는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상업적 서비스다. 반면 각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자사 방송물을 자사 누리집 등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서 "OTT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사용료' 조항에 근거, '방송' 요율을 감안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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