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영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콘텐츠 업계 불공정행위 신고는 '방송' 부문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5일 영세 콘텐츠 업계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 업계 관련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 의원 법안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 발생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영세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영세 콘텐츠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당해 특정 사업자를 고소, 죄가 확정되면 피소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 이후 콘텐츠업계 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69건, 법률자문 등 상담은 174건에 달한다. 개소 첫해인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는 신고와 상담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3년 간 신고유형은 수익배분 지연 43건, 불공정 계약 강요 12건, 창작활동 방해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부문별로는 '방송'이 42건으로 가장 신고 건수가 많았다. 공연,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법안제안이유에서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는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의 영세한 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에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양도 강요, 낮은 수익분배, 기술·정보제공 강요, 가격 후려치기, 판촉·유통비용 전가, 비계열사 차별 등 콘텐츠업계에 만연한 갑질이 근절되어 영세한 콘텐츠 기업보호와 함께 공정한 유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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