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덕흠 무소속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들이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오승훈 한겨레 기자는 지난 9월 박 의원 이해충돌 논란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오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과 회사들은 기사 작성 당시 일절 해명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니 황당하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간 자신과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국토부 산하단체로부터 총 77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신기술'(STS 공법)이용료 명목으로 371억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덕흠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 일가 건설회사들은 이해충돌 논란을 단독 보도한 오승훈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하건설·파워개발·이준종합건설·혜영건설·원하코퍼레이션은 박 의원이 대주주이거나 친형·장남·측근 등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건설사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겨레는 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한 사실과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라는 사실을 연계해 보도했다”며 “마치 원고 회사들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승훈 한겨레 기자는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박 의원과 회사들은 기사 작성 당시 일절 해명에 응하지 않았다. 진작 입장을 밝혔으면 기사에 반영했을 건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오 기자는 “현재 로펌과 함께 대응을 논의 중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기자는 “박 의원은 9월 1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는 끝났는데 피고발인 조사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관련 의혹보도를 한 만큼, 박 의원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추적 보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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