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새 이사진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뉴스통신진회법상 진흥회 이사진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공적 책임을 실현할 인사들을 이사 자격으로 제시했다.

13일 연합뉴스지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2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근 국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이사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새 진흥회 구성 과정에서 어떤 인사가 진흥회 이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현 5기 이사진이 구성되던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사 후보 자격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언론, 특히 뉴스통신사에 대한 깊은 이해 ▲권력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공영언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언론을 정파적 시각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진흥회 이사의 자격으로 꼽았다. 또 연합뉴스지부는 "공정보도 훼손으로 2012년 103간의 파업을 유발한 책임이 있거나 특정 정권 아래서 공영언론이 정파적으로 휘둘리는 데 일조를 한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내년 초 출범할 6기 진흥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지형이 변화할 때마다 우세한 정파에 편향적인 인사로 채워지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사도 부적격일 것이다. 권력과의 친소관계를 내세우는 인사나,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인물이 추천될 경우 조합은 즉각 선임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구성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추천 3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추천 각 1인, 정부추천 2인 등으로 구성되는 실정이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관리·감독하고, 연합뉴스 사장을 사실상 선출한다. 이사 임기는 3년이다.

새로 구성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은 곧바로 연합뉴스 사장 선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현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2017년 현 5기 뉴스통신진흥회가 구성되던 당시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회법 개정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규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뉴스통신진흥회 구성과 연합뉴스 사장선임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내·외 여론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사추위의 경우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모두 뉴스통신진흥회가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그간 사추위를 진흥회 이사 3명, 노조 추천 1명, 노조-진흥회 추천 1명 또는 진흥회-회사 추천 1명 등으로 구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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