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사업 2G서비스와 관련해 “서비스 종료가 9월말로 확정됐다”는 문자를 발송해 진정서가 접수된 KT가 대리점에 또 다른 문건을 내려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19일 KT의 ‘2G서비스를 9월 30일로 종료해 달라’는 요청건과 관련해 시기를 제외한 수정안을 접수받았다. 2G서비스의 폐지에 대해서는 승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9월 30일 종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최종원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그러나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KT가 ‘2G 서비스 폐지 계획 확정 응대 방안 정리’라며 각 대리·판매점에 A4용지 8장 분량의 문건을 보냈으며, ‘2G서비스 종료 기준이 확정됐다’, ‘약 2개월간 이용자보호계획수행 이후 2G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허위정보라는 점이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고객이 (2G서비스 종료)날짜를 구체적으로 문의할 시’에는 11월 18일 전후 예정이라고 언급하라는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종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KT에 보낸 공문 어디에도 2G 서비스 종료 기준이 확정됐다거나 폐지계획을 확정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KT에 보낸 공문에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후, 가입전환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하라’, ‘아울러 가입전환 과정에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위원회는 귀 사의 사업 폐지 승인 요청 시,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여부,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 등을 검토해 PCS사업 폐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달한 바 있다.

최종원 의원은 “11월 18일 전후 폐지 예정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더욱이 허위정보 제공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KT의 대리점으로 내린 문건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해당 문건은 KT가 금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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