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미디어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22일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미디어렙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방송광고정책의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관련 법안은커녕 공식적인 의견서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방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의 공식 의견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있다면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2009년 12월 발의한 미디어렙법안에 검토의견이 전부였다.

민주당 문방위원 8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국 미디어렙법안 마련을 위한 방통위 공식입장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날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감사 위증죄(국감법 제14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은 이어 “방송광고공사 체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3년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 주무 기관인 방통위원회는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었고, 국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더욱 황당한 것은 2010년~20011년 현재까지 미디어렙법 마련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나 워크숍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광고정책 책임정부기관으로서 그동안 법안 마련에 수수방관해 온 책임에 대해 사과는 커녕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공식의견을 제출하지 않고도 제출했다고 고집하는 최시중위원장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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