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를 겨냥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다. 한 검사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있어 휴대전화 해제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를 뒤흔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 기소가 안될 경우 잘못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책임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검찰이 압수한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협조 안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나"라며 "진실이 힘이고 무기인데,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 분(한 검사)의 신분, 수사에 대한 신뢰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임의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검찰이 한 검사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2명만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지난 7월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광주지검 차장검사)은 한 검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발표 직후 한 검사는 입장을 내어 "당사자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데에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추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의원으로 나섰던 추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당시 추 장관은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추 장관은 외국 입법례로 영국 사례를 들었다. 추 장관은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는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 대원칙인 '자기부죄 거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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