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 무조건 분사시킨다. 분사는 보도 부문 영상과 라디오부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분사’ ‘해고’ 등 김재철 MBC 사장의 초강수 발언이 잇따라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오는 26일 예정인 노조 총파업에 대해 작심한 듯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김재철 MBC 사장 ⓒMBC
“파업 시 앞장 선 사람은 다 뺀다”

구체적으로, 김 사장은 “파업 시 앞장 선 사람은 다 뺀다. 회사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하겠다” “파업 하면 100명이라도 해고한다. 열차 몇 량을 들어내듯 다 들어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사장은 보도 부문 영상과 라디오 부문을 직접 언급하며 ‘분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파업 시 무조건 분사시킨다. 분사는 보도 부문 영상과 라디오부문”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기획조정실을 향해 “금요일까지 분사 계획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사는 본사에 속한 조직을 별도 법인을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도 부문 영상과 라디오 부문에 대한 분사가 진행되면, 이들 부문은 MBC 소속이 아닌 별도의 법인 아래 MBC의 자회사 개념으로 운영되게 된다.

김 사장은 이 밖에도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도 “PD수첩 징계 정당하다. 해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 허위 보도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권의 압력을 받고 사과 방송을 했다’는 MBC 안팎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청와대 압력 없었다. 그런 거 없다. 내가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22일 발행한 특보를 통해 “총파업을 불과 4일 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노조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노조는 “이번 파업은 합법 파업으로 회사 쪽이 파업을 빌미로 해고는 고사하고 경징계조차 할 수 없다”며 “또 보도 부문 영상 파트와 라디오 부문 등의 분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협상을 서둘러 타결할 생각은 않고, 노조원들에 대한 압박으로 파업을 파괴하겠다는 알량한 속내를 갖고 있다면, 이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회사가 만약 불법적인 분사를 강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정당성을 한층 더 부여할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분사, 방송 공영성과 맞지 않아 …방송사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공영방송”

‘분사’를 언급한 김재철 사장의 발언에 대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방송의 공영성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비판 의견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송사가 분사를 한다는 것은 외주화를 시킨다는 것으로 결국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익, 수익을 방송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방송의 공영성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실제 방송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방송사에 속한 기자들,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근로 조건중 하나다. 즉,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가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MBC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또 “보통 분사를 이야기할 때 (회사 쪽은)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방송사에 속한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노동조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방송 침해 행태의 경영에 대해 (구성원들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현재 MBC는 노조 활동이라든가 구성원들의 근로 조건, 근무 형태 등에 대해 지정한 단체협약이 상실된 상태이고,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찬반투표로 파업권을 획득했고, 파업의 수단도 폭력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노조의 행위는) 대법원에서 언급한 주체, 목적, 수단, 절차 중에 정당성을 상실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는 “김재철 사장은 원래 노동조합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경영권을 침해하고,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법률적으로 무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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