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법원이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형 확정으로 재수감된다.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자금 349억 원 횡령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 원을 포함한 111억 원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횡령·국고손실·뇌물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뇌물 수수액이 더 높게 책정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여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감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통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다시 풀려났다. 대법원이 형량을 확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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