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예인 강호동씨에 대해 수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매우 이례적이고, 국세청이 여론을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강호동씨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뒤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강호동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수 억원의 추징금을 강호동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강호동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연예계 잠정 은퇴 의사를 밝혔다.

▲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개그맨 강호동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강호동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연예계를 잠정 은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회장은 1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 전화연결에서 강호동씨가 여론에 의해 잠정 은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밝히며, 강씨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김선택 회장은 강호동씨가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강호동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만 여론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보통 이의를 제기해 국세청에서 한 27% 정도, 한 해 1천3백건 정도 납세자가 승소를 한다”며 “국세청에서 한 해 1만오천 건 정도의 세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한 3% 정도만 고의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 해당 돼 검찰에 고발 된다. 즉,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 97% 정도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법에 의하면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하 경우는 국세청에서 고발이 있어야 된다”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고의적으로 탈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강호동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고의로 탈세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모르겠는데 세금 추징 당했다는 사실만 갖고 고발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호동씨가 명예훼손죄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현행법상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표해서 강호동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세무조사 3개월 정도인데 강호동은 5개월”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2001년도 한 언론사는 세무조사를 5개월 정도 강도 높게 받았다”며 “그래서 강호동씨 정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에서 5개월 정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납세자의 개인 정보는 국세 기본법이나 공공기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대외적으로 무단으로 유출할 수가 없다”며 “이번에는 세무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고소득자들이 탈세를 많이 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상당히 갖는 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납세에 대한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것은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다”며 “그래서 강호동씨가 다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권이 무시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납세자 연맹이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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