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당일 ‘성추행 피해자가 더 많이 있다’고 보도한 SBS 8뉴스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SBS가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다수라고 보도한 근거를 물을 계획이다.

SBS 8뉴스는 7월 9일 방송에서 박원순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의 성추행 고소장 접수 소식을 전했다. 리포트 기자는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다”면서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이 용기를 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A씨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A씨)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근무 시작 시점은 2017년이 아니다.

SBS <"박원순, 지속적 성추행…대화록 제출" 비서 고소장> 보도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방송소위는 16일 회의에서 “SBS가 A씨를 직접 취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가 오후 5시에 이뤄졌고, SBS보도는 8시에 나갔다”면서 “파급력이 큰 상황이었다. 기자가 A씨의 발언으로 해당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직접 취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A씨의 근무 시작 시점이 틀린 것은 사소한 부분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SBS는 ‘다른 피해자’를 언급한 부분을 정정·삭제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의 여부가 확인된 것처럼 보도됐는데, 취지가 뭔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SBS는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소위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서울시장 집무실 내부 영상을 수차례 보여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 TOP10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들은 7월 14일 방송에서 집무실 구조도와 2011년 공개됐던 집무실 내 침실 영상을 수차례 보여줬다.

이소영 위원은 “피해자가 성추행 발생 장소로 집무실을 꼽았기 때문에 (채널A가 보여준 화면이) 사건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성폭력 사건 보도를 자극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 시청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방송”이라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채널A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 없는 과거 영상을 보여줘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 발견 소식을 전하면서 박 시장 시신을 들것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방송한 KBS·TV조선·채널A·MBN·YTN은 무더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자살자의 시신 수습과정을 근접 촬영한 것은 자극적인 묘사”라면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장면을 내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부정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장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면서 “방송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장면을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