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에 참가하는 KBS 새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KBS 새 노조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막무가내 칼춤"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포함하는 방송광고판매제도 법안(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소속인 KBS본부의 집행부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총파업 출정식 등 총파업 일정에 동참하고 있다.

▲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8월23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송선영

하지만 KBS 사측은 "근로조건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미디어렙법 제정을 위한 총파업이기 때문에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KBS본부의 전국조합원 총회와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KBS본부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평일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총파업 출정식에 갔다면 근무태만이 될 것"이라며 "해당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25일 성명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막무가내 칼춤이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사측은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 판사인 양 조합원 총회를 불법이라고 자의적으로 단정을 짓고,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조합원 총회는 김인규 사장이 직접 노측과 합의하고 서명한 단체협약에 근거해 소집한 것으로서 회사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사측은 조합원 총회가 '불법파업'을 위해 모인 집회에 참석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 여기는 것은 자유라고 쳐도 지난 23일 개최된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마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만일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사측이 나서지 않더라도 경찰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 사측이 KBS 노동조합(위원장 최재훈)과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BS 사측의 논리대로라면 KBS노동조합이 지난 6월 24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한 '수신료 인상 관련 규탄 시위'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KBS 사측은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당시 국제방송팀장 등 일부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민주당 규탄 시위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KBS 사측이 민주당 규탄 집회를 후방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KBS본부는 "KBS노조가 민주당사 앞에서 벌인 조합원 총회와 우리의 조합원 총회가 사측이 주장하는 노동관계법상 달리 취급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수신료 인상만 KBS의 미래와 직결돼 있고,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거래는 우리와 무관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편의 광고직거래 저지는 KBS의 공공성과 이익에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KBS본부는 "사측의 단체협약 무시와 우리 노조에 대한 탄압 행위는 사실 이 뿐만이 아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열리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부사장을 비롯한 사측 위원들이 걸핏하면 멋대로 퇴장하는가 하면, 노측 위원들에게 물병을 던지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며 "아직도 '근태관리'와 '징계'와 같은 협박성 카드로 우리 본부와 조합원들을 순치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힘으로 KBS본부를 누르려한다면 지난해 파국이 언제든지 재연될 것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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