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 본문을 가리는 광고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이 지났다. 미디어스 확인 결과 주요 언론들은 여전히 본문을 가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는 신종·변종 광고를 제재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재하기로 했다. 신종·변종 광고 5건당 벌점 1점이 부과되며, 벌점 6점을 받으면 해당 언론사는 재평가를 받게 된다.

기사 내용을 가리는 광고. 왼쪽부터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모바일 페이지

제휴평가위가 신종·변종 광고를 제재하겠다고 선언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다수 주요 언론사는 여전히 신종·변종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스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겨레·매일경제·한국경제·머니투데이 등 주요 신문사와 KBS·MBC·SBS·YTN 등 주요 방송사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현황을 조사했다. 또한 현직 언론인 제휴평가위 위원이 재직 중인 서울신문·매일신문·이데일리·프라임경제·키뉴스 광고도 함께 살펴봤다.

조선·중앙·동아·경향·한국경제·머니투데이·이데일리는 PC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가리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 언론사 광고는 기사 본문 중 일부를 가림 처리했으며,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녔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종·변종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는 동아·경향·매일신문·서울신문이다. 한겨레·매일경제·프라임경제·키뉴스·KBS·MBC·SBS·YTN은 PC·모바일에서 기사를 가리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PC 뉴스화면 갈무리

신종·변종 광고에 대한 제휴평가위원회 규정이 마련된 상태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제휴평가위 규정에 ‘과도한 팝업’,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정성평가라는 주관적인 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도 제휴평가위 위원들이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진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현저히, 과도하게’라는 표현은 개별 기사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등장한 용어”라면서 “규정 상 표현이 모호할 수 있지만, 위원회 내부에 상세한 방침이 있다. 내부 방침이 공개되면 언론사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