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조항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같은 달 28일 해당 헌법소원은 심판에 회부돼 현재 심리 중이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고문 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가 지역지상파방송사, 중소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결합판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사 광고와 결합해 판매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군소방송사에 지원하게 된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 보장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는 정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지원비율을 고시한다. 현재 지상파 미디어렙은 KBS, MBC 등 공영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SBS 등 지상파 민영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SBS 미디어크리에이트(SBS M&C)가 있다.

지상파 방송 3사(MBC, KBS, SBS) 사옥

헌법소원 청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 측면을 고려하면 크게 광고주, 지상파 방송사 등으로 좁혀진다.

광고주 측은 결합판매 제도에 대해 방송광고 구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도 광고주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정책 형태로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 3단체는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결합판매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한시적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방송사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라 경영난을 호소하는 지상파 방송사 측은 비용적 부담, 경쟁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제형평성 차원에서의 결합판매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종합편성채널, CJ ENM 등은 자사 광고만 팔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상파의 광고영업 제약이 크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 7일 한국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움에서 MBC의 광고수익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결합판매제도의 불균형 문제"를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방통위는 결합판매를 지상파 외 다른 미디어렙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결합판매 제도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정 교수는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법상으로 방송광고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한 내용도 있다. 둘 다 헌법에 부합한다"면서 "우리사회 언론의 다양성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교수는 방송의 다양성 보장 수단을 지상파 결합판매 방식으로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교수는 "지상파만 이 책무를 지라는 법은 없다. 별도의 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방송사 위상에 따라 공적책무를 다르게 지우는 형태로 기금조성을 통한 군소방송사 지원책 등을 고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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