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YTN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견진술 통보를 받자 선제적으로 제작PD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 제재 감경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는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정인숙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재에 대한 위축 효과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현 당선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수진 후보는 ‘나경원 후보는 상당한 대선배다. 인지도 면에서 나 후보에 비해 밀린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작구민들을 직접 만나 뵈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용감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사법개혁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수진 후보 발언에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YTN 사옥 (사진=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YTN이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선거방송심의위에 제기됐다. 민원인은 “YTN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만 출연시켜 일방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진행자는 출연자에 대해 동조하며 편파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YTN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YTN이 상대 후보인 나경원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YTN은 23일 의견진술에서 “양쪽 후보를 모두 섭외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나경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YTN은 민원인 주장을 근거로 의견진술 전 자체 심의를 열어 제작PD에게 주의를 내렸다. YTN은 “자체 심의를 통해 담당PD에게 주의를 내렸다”면서 “진행자 노영희 변호사는 외부인사라 자체 징계가 어렵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함께할 수 없음을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YTN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김영미 위원은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위원은 “통상 라디오 진행자는 출연자 발언에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한다”면서 “대립하는 사안에 한쪽 당사자만 출연하면 각을 세워야 하지만, 당시 나경원 후보가 출연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정인숙 위원은 의견진술 절차가 위축 효과를 줬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인숙 위원은 “방송사가 방통심의위 존재에 대한 위축을 보였다”면서 “아무 문제 없는 사안이었다. 민원이 들어와 방송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 건데 사전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인숙 위원은 “방통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가 방송사의 자율적 편성권을 침해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대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이런(의견진술) 결정이 당사자(담당PD)에게 불이익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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