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JTBC 태블릿PC 보도를 두고 조작설·해킹설을 제기한 조선일보·월간조선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월간조선은 태블릿PC 음모론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JTBC 태블릿PC 보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알린 기사다. 변희재 등 보수 세력은 JTBC가 태블릿PC를 조작·해킹했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월간조선 역시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17년 10월 21일 <검찰의 ‘최순실 태블릿’ 보고서가 보여준 진실> 칼럼에서, 월간조선은 같은해 11월 <단독: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검찰 포렌식 보고서 전문 입수> 기사에서 태블릿PC 조작설·해킹설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 2017년 10월 21일 <검찰의 ‘최순실 태블릿’ 보고서가 보여준 진실> 칼럼

조선일보·월간조선은 10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자신들이 제기한 JTBC 태블릿PC 조작설·해킹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JTBC 취재기자의 절도 혐의에 대해 각하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면서 “JTBC 취재기자는 ‘최순실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월간조선은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풀어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훼손할 대로 훼손했다’ 등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JTBC는 태블릿PC 파일을 데스크톱 컴퓨터에 옮긴 다음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한 것일 뿐이다. 태블릿PC 안에 있는 문서나 사진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지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태블릿PC에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27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내주어 수정한 것”이라면서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를 입수하기 전 일부 문건이 열람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월간조선은 “이상(정정보도문)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JTBC가 월간조선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월간조선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문제가 된 칼럼 하단에 첨부했다. 조선일보는 10일부터 14일 현재까지 지면·온라인을 통해 정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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