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5분간 음성 없이 방송을 송출한 KNN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KNN이 방송사고 후 시청자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뷰 조작 의혹을 받은 CJB 청주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KNN은 지난해 11월 21일 ‘KNN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에서 음성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 방송사고는 약 5분간 이어졌다. KNN은 방송사고 인지 후 생방송을 중단했지만 당일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 KNN은 다음날인 11월 22일 사과방송을 진행했다.

KNN CI

방송소위는 1일 회의에서 KNN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사고 후 시청자에 곧바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꼽혔다. 박상수 위원은 “방송사고 당일 바로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사고로 인해 시청권이 방해됐다”면서 “시청자의 불편을 바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인터뷰 조작 의혹을 받는 CJB 청주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CJB 조 모 기자는 2018년 8월 <녹아 들어가는 필름 필터…불안한 소비자> 기사에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전자담배 이용자 인터뷰가 등장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에 등장한 인터뷰이가 CJB 직원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11일 <부적절 인터뷰·회장 배 골프대회… 청주방송 보도비리> 보도에서 “이두영 CJB 회장의 사위 조 아무개 청주방송 기자는 그간 사내 직원 등을 시켜 본인의 리포트에 들어갈 인터뷰 목소리로 사용해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CJB는 방통심의위에 “인터뷰 대상자는 사내 직원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실제 흡연자고, 동료가 아닌 제보자·소비자로서 취재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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