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가수들의 립싱크 및 핸드싱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에서는 이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말이 안 되는 일이 확실하다. 일단 의원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요즘 립싱크를 하는 가수들은 거의 없다. 다 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 중 어려운 부분은 MR안에 노래 부분을 살짝 같이 깔아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한다. 마치 AR(노래까지 녹음)과 MR(노래없이 반주만 녹음)의 중간단계를 가지고 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립싱크를 하는 무대 자체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 댄스가수들의 '노래실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립싱크 위주의 방송이었다면 노래 실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없었을지 모른다.

또한 만약 립싱크를 금지한다면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대 여건상 핸드싱크를 해야 하는 경우, 그것을 무조건 금지해 버릴 수 있냐는 것이다. 만약 이에 따른 예외사항을 둔다면 '사정상' 핸드싱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을 시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나는 가수다' 열풍을 통해 라이브가 주는 감동을 여러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지금 '라이브' 선호 분위기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립싱크 및 핸드싱크'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오지랖 넓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아직 우리나라 대중 문화계에는 법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일례로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노동법 상으로 '16세 이하 연예인은 9시간 30분 이상 촬영장에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의 연예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인 발언의 규제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섹시', '꿀벅지' 등 성적인 묘사를 과감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방송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표류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해본다. '최고은 작가'가 죽은 뒤로 한창 이슈가 되었던 '예술인 복지법'은 이슈가 되었던 당시에만 논의가 활발했을 뿐, 현재는 다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만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있다. 이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지, 공연형태 한두 개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역시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

'립싱크, 핸드싱크'의 문제는 대중에게 맡겨도 된다. 이미 대중은 예전부터 이에 대해 의견을 드러내왔으며 과거 '립싱크'무대에서 '립싱크'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화면에 뜨는 무대로, 다시 기본적으로 라이브를 바탕으로 한 무대로 계속 개선시켜 왔다. 그러니 이 부분은 그냥 대중에게 맡기자. 그래야 대중도 어처구니없는 가수들에게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것 아닌가?

부디 관심을 더 크고 중요한 부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화칼럼니스트, 블로그 http://trjsee.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예찬론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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