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한 ‘근본적 신문지원 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신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미디어렙 적용에 신문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준상 소장은 먼저 2011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조중동매경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도입’, ‘복수의 미디어렙 도입’ 등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종편에 대한 특혜정책과 미디어렙 적용 여부에 따라 신문의 위기는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3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 첫 번째 시간을 가졌다ⓒ권순택
“보도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광고를 독자영업하고 있는 YTN과 MBN의 매체력 상대지표를 적용하면 조중동매경 방송이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 영업할 경우 기존 방송매체의 광고수입은 32% 이상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종편에 해당되는 광고품목 완화 및 광고총량제 도입은 타 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의약품 및 병원광고가 방송에 허용될 경우 신문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조준상 소장의 발제 중>

이 같은 분석은 신문의 주 수입이 ‘광고’라는 점과 GDP대비 전체 광고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과다. 결국 종편의 광고점유율에 따라 신문이 받을 타격 역시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광고주들은 종편의 광고단가를 지상파방송의 절반 수준이하로 설정하려는 내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식의 광고단가 설정에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종편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은 방송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권순택
조준상 소장은 “종편에 진출하지 않은 신문사들의 경영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신문의 위기 진단 및 방안 모색을 언론노조 등에 떠맡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사 사장들끼리 서로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에 찾아가야 한다”며 “종편의 광고 독자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만 잘하면 올 한 해 가장 잘하는 경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중동매경 신문사 경영진들은 종편의 광고 독자 판매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승 한겨레 전 전략기획실장은 “종편에 참여하지 않은 신문사들은 미디어렙에 사활이 걸렸다는 조 소장의 말은 전적으로 맞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중동매경도 광고를 미디어렙에 적용받지 않고 자유영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 내 기조협의회에서 올해 초 조중동매경이 미디어렙법안과 관련해 ‘1공영 1민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국회에 요청하자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물론 종편문제가 미디어렙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종편에 진출하지 않은 신문사들은 지상파의 광고영업보다 종편의 광고영업이 신문사들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편을 미디어렙에 적용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관련 사안에서는 협회 차원의 의견이 모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승 전 전략기획실장은 “지금 신문사들의 현황은 종편에 참여한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으로 완전히 구별돼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도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까지 포함해서 함께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싶다”(이재희 부산일보 사회부 기획팀장),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특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렙 규제를 받도록 해야한다”(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고 동조했다.

또한 국회 문방위 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역시 “종편의 렙 위탁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양보하거나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조준상, 저널리즘 활성화 위한 ‘비영리 신문제도 도입’ 제시

이날 토론회에서 조준상 소장은 중소신문의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신문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조준상 소장은 미국의 경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신문회생법안’ 제출을 통해 비영리 단체로 신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비영리 지위’를 선택한 신문에 한해 광고 부가가치세의 면제, 독자에 대한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준상 소장은 “다만 신문고시 준수 및 표준계약서 작성, 주관적 정치개입 금지, 상업적 광고영업의 상한선 설정 등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준상 소장은 이 밖에 ‘신문거래법’을 통한 공동인쇄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공동배달 역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사간 ‘콘텐츠 공유’를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 일간지와 지역 신문들 속에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대안은 ‘탈 연합뉴스 흐름’과 맞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본적 신문지원 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근본적 신문지원제도 도입’은 오는 12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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