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게임 및 음원 등 정보이용료 배분과 관련해 모바일콘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방통위가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요구에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이 빠져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브리핑을 통해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통사와 CP간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됐다. 현재 정보이용료는 콘텐츠 제작자인 CP와 이통사, 제3자(음원저작권자, 솔루션 업체 등)의 제작지원 활동에 대한 기여분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 ⓒ방통위
방통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정보이용료 4519억 원 가운데 약 83.6%인 3777억 원이 CP와 제3자에게, 16.4% 742억 원이 이통사에게 배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CP는 2008년 72.6%, 2009년 82%를 배분받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시행과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수익배분 현황 점검 등을 꾸준히 시행함과 동시에 이통사-CP 수익배분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법적 규제근거를 마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와 KT의 경우, 수익배분 정산에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인 정보이용료 발생액, 수익배분율, 요금수납액, 제3자 배분액 내역을 CP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계약서 및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이통3사는 과금 및 수납대행시 부당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SKT는 그동안 이용자의 요금 연체시 3년까지 추심을 통해 수납하는 반면, CP에 배분되는 정보이용료는 1년 이내 수납될 경우에만 배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P에 대한 정보이용료 배분을 자사의 기본료, 통화료보다 후순위로 배분해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SKT가 수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배분하는 ‘수납형 정산방식’에서 ‘청구형 정산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청구형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P의 수익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KT는 ‘청구형 정산방식’을 취해왔으나 정보이용료 수익발생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5%를 미납예상액으로 선공제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전년도 12개월 평균 미납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LGU+, 또한 SKT와 같이 CP에 자사의 기본료와 통화료보다 후순위로 배분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데이터 통화료와 동일한 순서로 배분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SKT의 경우, 콘텐츠 이용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비용에 있어 CP에 불공정하게 배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SKT는 게임콘텐츠에 대해 CP에 정보이용료의 90%를 배분해왔으나 마케팅 기간에는 70~80%로 낮춰 배분했다. 그러나 SKT는 마케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정된 정산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CP는 콘텐츠 매출액 증가를 위해 SMS 발송,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이나 배분원칙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CP에 부당한 마케팅 비용을 요구할 소지가 있다”며 “사업자별로 CP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 산정과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창희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향후 제도개선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 발생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의 수익배분 현황 점검을 통해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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