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 심판론’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해당 조사를 의뢰, 보도한 KBS에도 책임이 있다며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KBS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한국리서치 대표, 조사를 의뢰·보도한 KBS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KBS <뉴스9>의 지난해 12월 27일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20대 셋 중 둘이 부동층" 보도

심 원내대표는 “작년 말 KBS를 시작으로 MBC-리얼미터, 한겨레-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했다”며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론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심위를 향해 “MBC 등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증해 KBS처럼 비열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리서치는 지난해 12월 18~22일 KBS 의뢰로 만19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 58.8%-반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 36.4%-반대 54.3%다.

해당 조사를 의뢰한 KBS는 5일 뒤인 12월 27일 <뉴스9>에서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20대 셋 중 둘이 부동층”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정부의 실정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여심위는 지난 8일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여심위는 ‘조사자가 의도한 대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와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무슨 무슨 심판론으로 정부여당이 한편에, 다른 한편에 야당이 도마위에 올려진다. 여심위는 심판론 자체보다는 질문 문항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는 질문지를 통해 “내년 총선에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또 정부여당 심판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사를 시행한 한국리서치에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조사를 의뢰, 보도한) KBS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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