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광고인지 기사인지 알 수 없는 ‘광고성 기사’가 신문 지면을 통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언론 자율 감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매달 심의에서 ‘광고성 기사’에 대한 제재를 내리지만, 실효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다. 이에 “신문윤리위 제재에 효과가 없다면 사회적 낭비나 다름없다.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당국으로부터 내용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신문은 사적 재산으로 취급되어 내용규제를 받지 않는다. 신문사 자체의 변화가 없는 한 문제가 있는 보도를 막을 수 없다. 신문사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이유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현재 신문윤리위는 신문사의 자율규제를 권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사가 신문윤리강령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 신문윤리위원회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미디어스는 주요신문사의 지난해 신문윤리위 ‘광고성 기사’ 제재 내역을 조사했다. ‘광고성 기사’는 특정 기업·상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보도를 뜻한다. 신문윤리위는 ‘광고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사 결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 다수 언론사는 광고성 기사 작성으로 수십 건의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의 심의가 이어지지만, 광고성 기사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36건)·동아일보(27건)·매일경제(35건)·한국경제(26건)·서울경제(14건) 등은 매회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9년 광고성 기사 제재 추이 (자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신문사의 광고성 기사 적발 건수가 끊이질 않지만, 신문윤리위는 ‘주의’ 이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사의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공개 경고·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의 제재를 내린 수 있다. 신문윤리위 운영 규정은 제재 종류만 언급할 뿐, 각 제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신문윤리위 윤리위원의 재량에 따라 제재 정도가 정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신문윤리위는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재 수위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없다.

신문윤리위 운영 규정에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광고성 기사’를 제재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윤리위 윤리위원은 현직 언론인이 과반을 차지한다. 윤리위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언론사에 재직 중이다.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이동현 경향신문 사장,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미석 동아일보 논설위원, 강희 경인일보 지역사회부장, 김봉철 아주경제 정치부 차장, 정선구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장, 이선기 전자신문 인터넷 대표 등이다.

미디어스는 신문윤리위에 “많은 언론사가 광고성 기사로 꾸준히 제재를 받는데, 주의 이상의 제재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문했다. 유규하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신문윤리위는 광고보다 기사에 문제가 있을 때 더 초점을 맞춘다”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경고’ 제재를 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광고성 기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큼 중대한(건 아니다)…(윤리위원들은) ‘주의’ 제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규하 실장은 “신문사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일반 광고성 기사에 ‘주의’ 이상의 제재를 내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세를 보면 신문사 별지 섹션에 에드버토리얼(기사형 광고 표기)이 표기된 기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의 경우 별지 섹션이 많은데 그 중 에드버토리얼이 표기된 기사가 상당수다. 홍보성 기사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신문윤리위가) 꾸준히 지적하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2018년 1월~8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광고성 기사 제재 내역 (자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신문윤리위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면 면피성에 그치는 것”이라면서 “신문윤리위가 신문사의 문제를 시민 입장에서 감시하고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신문윤리위는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에만 게재할 뿐, 시민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처장은 “최소한 신문윤리위가 개별 언론사에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면 사회적인 낭비나 다름없다. 최소한 공익광고를 게재해 제재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언론사에 ‘제재가 계속되는데 왜 광고성 기사가 반복되느냐’고 물어야 한다. 같은 문제로 제재가 이어지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언경 처장은 “신문윤리위의 회의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자체 규정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국민 세금(언론진흥기금)을 받는 기관이라면 합당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신문협회, '광고성 기사' 제재 법안에 발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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