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스태프 8명이 부상당하고, 그중 1명은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CJ E&M이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감행했으며 안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일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제작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촬영 중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 차량)와 방송 출연 차량이 충돌했고, 슈팅카에 탑승 중이던 스태프들이 차량 밖으로 떨어졌다. 스태프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상을 입은 조명 스태프는 척추를 다쳐 1년 6개월간의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본 대로 말하라 티저 영상 갈무리)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CJ E&M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에이치하우스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사고 당일 제작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도로점유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했다”면서 “안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하기보다는 제작사의 편의에 따른 위법적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제작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며 “제작사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 관리감독·안전조치의무 이행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보건상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스태프지부는 CJ ENM이 고용노동부가 방송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현장 드라마제작 주체 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스태프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고 당사자의 산업재해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에서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방송스태프지부와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개선 공동협의체’는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스태프지부는 “하지만 현재 드라마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방영하고 있는 CJ ENM은 공동협의체 참여 요구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제작사는 중상을 입은 조명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재해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CJ ENM,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에이치하우스와 면담을 추진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대책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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