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애꿎은 여론조사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자유한국당 당론 발의로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 ▲전국단위의 여론조사 표본 크기를 2000명 이상으로 조정 ▲1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여론조사 검증이 요구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의무화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조사 기간 최소 3일 이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여론조사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 행위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등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기적으로 국정 지지율·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해 온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미터 정책여론조사의 표본 숫자는 수백명 수준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리얼미터 주중동향 표본 역시 천여 명 정도다. 김상훈 의원 발의안대로 표본 숫자가 2000명까지 치솟으면 조사 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법이 통과된다면 여론조사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소장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은 엄격한 편에 속한다. 이런 기준을 선거기간뿐 아니라 일반 조사에도 확장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표본 숫자의 경우 500명, 1000명이 적당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1000명~1500명을 표본으로 둔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소장은 “한국당이 여론조사로 받는 스트레스는 이해한다”면서 “다만 여론조사는 추세나 맥락의 의미로 봐야 한다.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애꿎은 여론조사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