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반한 17건의 총선 관련 기사에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8건, 주의 3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강원도민일보(경고 1건), 경산자치신문(주의 1건), 뉴스인(경고문 게재 1건), 상주신문(경고문 게재 1건, 경고 1건), 서남일보(경고 1건), 성주신문(경고 1건), 성주자치신문(경고문 게재 1건), 시민일보(경고 1건), 오마이뉴스(주의 1건), 월요신문(경고문 게재 1건, 경고 1건), 전라일보(경고 1건), 전북도민일보(경고 1건), 주간현대(경고문 게재 2건), 한겨레(주의 1건) 등 모두 14개사다.

심의위는 후보 예정자의 칼럼과 기고문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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