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 등이 없다고 언론에 밝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및 수사과정 공개 문제가 재차 도마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정 교수측은 의료기관이 그간 언론 취재진에 공개돼 피해를 봐왔고, 이에 환자 피해 등을 우려해 해당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고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는 입장이다. 입원증명서 신빙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측이 다투는 과정인데, 이를 검찰이 언론에 밝혔어야 할 공익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뒤따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경향신문은 16일 <[단독] 검찰 "정경심 입원증명서에 의사 직인 없다"… 조국 "가짜면 범죄, 원본 제출할 것">기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뇌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이 없다며 '법령에 맞는 정식 증명서'가 아니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정 교수 변호인 측이 15일 팩스로 보내온 입원증명서에 발행의사, 의사 면허번호,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입원증명서에는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됐다. 이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게(입원증명서) 가짜면 범죄"라며 "입원·병원명이 유출되어 기자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는 점만 알려드린다. 원본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보도는 경향신문의 단독취재 보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보도 후 주요 언론을 비롯한 언론일반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유사 발언을 인용한 보도들이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처음 제목에 달았던 '단독' 문구를 뗐다. 보도의 대부분은 정 교수측이 의사·병원명이 빠진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입원증명서 진료과란에는 신경외과가 아닌 정형외과가 적혀있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언론보도 이후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어 "저희는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면서 "또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현재 피의자 소환조사 중이고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가감없이 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정형외과' 기재와 관련해선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도 오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기소된)공소사실이 사문서 위조인데 아무 사전 얘기 없이 검찰에 의사랑 병원 등을 지워서 냈겠나"라며 "제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그곳의 책임 있는 분이 직접 작업해서 준 것을 받아와 제출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검찰과 정 교수측이 정 교수 뇌질환과 관련한 증명 근거를 문제로 다투는 과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사 과정이 해당 부분의 진위여부에 대한 일정 수준의 판가름이 나기도 전에 검찰에 의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뇌질환을 확정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라는 이유로 이 과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 교수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상황에서 수사견제를 목적으로 한 공표의 필요성도 없다.

정 교수측 설명대로라면 검찰은 정 교수측이 의사명과 병원명을 가려서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검찰측 설명은 없다. 또한 입원증명서 원본제출 부분에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뇌질환 진단 내용에 해당하는 CT, MRI 등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논의가 양측 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이 검찰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 및 증명서를 제출할 것인지, 혹은 제출하지 못할 것인지는 빠른 시일내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시점에 수사과정이 공개된 이유에 의문이 뒤따른다.

한편, 앞서 최근 정 교수가 뇌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법원이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기각한 상황에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게 대검이 발표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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