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혁신도시 특별법의 규정을 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연계사업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규정된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등의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기관들이 해당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사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회사를 이전한 두 기관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I

문화예술위는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문화예술위는 2017년 한차례 만 30.8%를 달성했다. 문화예술위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15년 20%, 2016년 19.4%, 2018년 13%, 2019년 16.7% 순이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예술위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위가 실시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미취업 청년 6명에게 체험형 인턴 기회를 제공한 것이 전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15년 20%, 2016년 7.1%, 2017년 12.5%, 2018년 23.5%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70%다. 최경환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역인재 채용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지역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관들이 단순 지원 사업 방식을 벗어나 해당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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