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회 비판이 제기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틱톡'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틱톡 국내이용자 수는 400만명이다.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총 사용 시간 11억분 중 미성년자가 8억분을 쓰고 있다"며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SIM 카드, IP 기반 위치정보까지 중국으로 가고 있다. 더 위험한 건 중국의 감청방지법에 따라 사용자 동의도 없이 중국정부가 가져가게 해 놨다"며 "중국의 안면인식기술은 세계 1위로, 사진을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데이터까지 쌓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Tik Tok korea 공식 페이스북)

그러면서 송 의원은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유출 및 음란 성인콘텐츠 노출 우려 등으로 대처 기조를 세운 해외와 달리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틱톡'측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지난 2월 아동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틱톡'에 약 570만 달러(약 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도에서는 '틱톡'의 음란 성인콘텐츠 노출 우려가 제기돼 지방법원에서 다운로드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가 상급 법원에서 "외설스러운 영상이 계속 발견되면 판결 불복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달아 판결이 번복되는 사례가 있었다. 영국은 '틱톡'에 아동·청소년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규칙이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다고 판단, 관련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틱톡'과 업무협약을 맺고, 방통위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콘텐츠 공모전'에 '틱톡' 부문을 만들어 시상을 하는 등 '틱톡' 진흥을 위한 정부협력이 이뤄지고 있을 뿐,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방통위가 정부부처로서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도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아동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있는데, 방통위에 문의하니 파악을 전혀 안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다"며 "중국정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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