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난 3년간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앱 결제 민원이 증가했지만 이 중 피해구제율(2018년 기준)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이 2018년 884,406건으로 2016년(596,381건) 대비 1.48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는 670건에 불과했다. 신청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지·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신청이 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부당행위(133건), 품질A/S(42건), 표시광고(31건)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신고에 따른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3년간 ‘환급’은 139건에 불과했으며, ‘정보제공’과 ‘상담’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처리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도한 보도자료 (출처=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도 8조 3835억원에서 2017년도에 10조 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9.7%가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처리는 아직 체감되지 않아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모바일 앱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구글플레이스토어’가 가장 많은 앱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함께하는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권고는 2016년 전체 앱마켓의 11.39%가 필요했지만 2018년에는 47.24%로 늘었다. 2018년 개선권고를 가장 많이 지적받은 곳은 ‘구글플레이스토어’(64.9%)로 애플 앱스토어(40.71%)와 삼성갤럭시앱스(28.25%)가 뒤를 이었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임에도 매년 개선권고를 받는 앱의 비율이 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개선권고와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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