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을 줄이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인권을 외면하는 처사이자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조국 장관은 "최근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법체류 외국인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 장관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당일 29세 태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녹색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조국 장관의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에 떠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하라는 명령이자,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메시지”라며 “미등록 체류자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양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이주 정책 개선이 아닌 사실상 강제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다”며 “미등록이라는 즉 체류비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토끼몰이식 단속과 가혹한 인권유린을 할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건 합법화와 인권보장, 노동권보장 그리고 ‘사람 대우’이지 장관이 나선 성과위주, 단속위주 정책 지시나 혐오 조장이 아니다”면서 “인권과 평등을 외치던 ‘진보법학자’ 시절과는 다른 조국 장관의 행보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일터를 떠나면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해 미등록 상태가 된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체류 가능 기간을 4년 10개월밖에 허용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비자만료 상태로 초과체류하며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무부는 단속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법무부는 “연 2회 실시하던 정부합동단속을 연 6회로 확대 실시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실적치 기준 10% 상향’이라는 구체적인 단속 목표치까지 정했다.

법무부의 강제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의 죽음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실제 조국 장관이 법무부에 대책 마련 지시를 내린 24일 경남 김해 한 제조업체 인근 야산에서 태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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