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친노 단체’로 규정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다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근거를 대라”며 항의를 한 것과 관련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 의해 고발당했다.

진성호 의원은 당시 언론노조를 ‘친노단체’라고 규정해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 국회 모욕죄를 혐의로 기소, 재판은 진행 중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성명을 내어 “신 전 위원장에 대한 무죄는 당연하다”면서 “과연 누가 국기 문란 세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언론계 인사들을 협박해 사퇴하게 만들었고,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언론악법을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 시도를 했다. 또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사실상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불법적으로 대리 투표를 해가며 날치기 처리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시정 결정까지 무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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