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실시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부적정한 운영이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기업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에 선정돼 심사에 참여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통위와 코바코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방통위·코바코·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지원협의회를 꾸려 광고제작비를 검증한다.

코바코는 지난해 중소기업 A·B사를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원했다. A·B사는 모 대형 광고기획사 등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코바코는 광고기획사 직원을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A·B사의 광고제작비를 검증하게 했다. 광고기획사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 광고제작비를 ‘셀프 검증’하게 한 셈이다. 광고기획사 직원은 A·B사 광고에 ‘적정’ 의견을 냈다.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장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광고기획사 직원은 이해관계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코바코 또한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코바코 측은 "광고제작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우리의 불찰이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광고공사는 광고제작비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서 "광고제작비 지원사업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코바코는 “지원대상기업이 계약한 광고회사 또는 제작사 소속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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