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성희롱·직장 갑질로 해고 징계를 받은 CJB ㄱ 모 PD의 복직이 결정됐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ㄱ PD의 해고 징계를 부당해고로 판결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ㄱ PD는 1월 말 해고 징계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회사 명예 훼손’이었다. 하지만 ㄱ PD는 전·현직 직원 9명에게 수년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CJB는 ‘성고충 및 직장 내 갑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엄중한 징계와 특단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ㄱ PD는 해고 결정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ㄱ PD는 ‘성추행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ㄱ PD의 해고 징계를 부당해고로 판결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

CJB 사측은 ㄱ PD의 복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CJB 측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로 갈지, 재판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회사도 강경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CJB 측은 “단체협상에는 지노위 판결문을 수용하게 되어있다. 복직은 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와의 격리를 고민하고 있다. 2차 피해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B 피해자 대표는 “회사가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대표는 “회사는 이번 지노위 준비를 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2차 피해에 대한 감수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표는 “현 노조위원장,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인 등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회사는 이들을 지노위 참고인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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