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 헌법재판소가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판정 후 박대성(오른쪽)씨와 박찬종(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경신(왼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대성씨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2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연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처벌 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처벌의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기소된 부분은 유죄, 무죄를 따지는 이전 단계인 백지화, 즉 폐지된 것”이라며 “검찰은 이 조항으로 어떤 것도 기소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률은 과거 1962년 박정희 당시 육군 대장이 국회가 아닌 최고회의 시절에 만든 것이고, 법의 적용대상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 들어 이 조항을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고물 창고에서 끄집어 낸 것처럼 (사안에 맞지 않게) 적용하다 보니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연결에서는, 법무부가 대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어떤 걸 구상할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 구성 요건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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