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기소된 부분은 유죄, 무죄를 따지는 이전 단계인 백지화, 즉 폐지된 것”이라며 “검찰은 이 조항으로 어떤 것도 기소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률은 과거 1962년 박정희 당시 육군 대장이 국회가 아닌 최고회의 시절에 만든 것이고, 법의 적용대상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 들어 이 조항을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고물 창고에서 끄집어 낸 것처럼 (사안에 맞지 않게) 적용하다 보니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연결에서는, 법무부가 대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어떤 걸 구상할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 구성 요건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