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을 수정했다. 당초 구글은 공정위의 권고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며 즉각 시정을 거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14일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네이버·카카오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했고, 페이스북은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 중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금지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중단 ▲사전 통지 없이 약관 변경 금지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 4대 항목을 고치지 않았다. 구글 측은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30일 “구글이 시정 권고를 이행했고, 불공정약관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용 약관에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개선으로 구글 사용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 및 유튜브가 회원의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면서 “또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게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약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면서 "이번 약관 변경으로 인해 구글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약관 및 구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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