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위성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4일 열린 77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방송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영역별 정성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과 방송사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 항목 등을 신설하고 홈쇼핑채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기존 250점에서 300점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개정안은 2011년도 방송평가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KBS '열린채널' 홈페이지 캡처
MBC·S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지나쳐”

당초 방통위는 KBS와 케이블, 위성에만 의무로 적용돼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타 지상파로 확대하기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평가’를 항목으로 포함시켰으나, 법령상 편성의무가 없는 MBC와 SBS가 지나친 행정행위라며 평가항목의 변경을 요청해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로 조정된 것이 발단이 됐다.

방통위 사무처는 변경이유에 대해 “현재 방송법상 매월 100분 이상 KBS만 의무편성토록 했으나 MBC와 SBS는 없다”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의무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점을 감안해 평가 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경자 상임위원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가의 취지로부터 본다면 KBS 이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하물며 유료방송에서도 편성하고 있다”며 “KBS 이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하고 있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면 전체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은 시대적 조류로 봤을 때에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편성과 별도로 방송사업자가 편성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손질을 많이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송도균 상임위원은 “현재 KBS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평가 항목에 넣는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강제나 같은 것”이라며 “이상의 것을 하려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게 좋지 하위 규정을 넘어서는 규제 항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실무자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일단은 원안대로 의결한다”며 “오늘 논의했던 부분은 판단이 필요하다. (사무처는) 새해 들어 다시 보고하라”며 논의를 매듭지었다.

한편 이날 논의과정에서 방통위 사무처는 “KBS만 <열린채널>이란 이름으로 편성하고 있고, MBC와 S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기본편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수시로 하고 있다”며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념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경자 상임위원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라면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엄밀히 말하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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