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장을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맡았다고 밝히고 있다ⓒ권순택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장으로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인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이병기 교수가 2년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병기 교수가 심사를 잘 수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언론학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과 심사위원장에 누가 선임되건 종편 선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병기 교수의 위촉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에 대한 반응은?

한 언론학자는 “이병기 교수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립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편파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며 “방통위에서는 공평한 선정을 하기 위해 이병기 교수를 선정한 것이라고 할 텐데 그것을 두고 지금 당장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학자 역시 “선정하는 사업자가 종편이라는 점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깨끗한 사람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이병기 교수를 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완전한 외부인으로 하는 것도 방통위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심해서 내린 결과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기 교수가 방송이 아닌 통신전문가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방송전문가라면 조금 더 이해관계자와의 친밀감이나 성향도 분명했을 것”이라며 “이 자체도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병기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불가피하게 외부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면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사를 섭외했어야 했다”면서 “이병기 교수는 방통위 전 상임위원이긴 했으나 방송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방통위가 머리를 잘 쓴 것”이라며 “종편 선정과 그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스스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라는 이병기 교수의 이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종편 선정이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작용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밖에 언론학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미디어법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 자체에 대해서 코멘트 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심사위원장이 누가 됐던 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병기 교수의 선임 역시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는 적절한가?

방통위는 심사위원은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병기 교수가 맡는다고 밝힌 반면, 직접 채점을 담당할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방송, 경제·경영, 회계, 법률, 기술, 시민 등 7개 분야에서 평균 2명씩 선임됐다면서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언론학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대체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언론학자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심사위원들도 부담을 덜 갖고 심사에 임할 수 있다”며 “대신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학자도 “로비 당할까봐 비공개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학자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개로 진행될 때에는 로비 가능성이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될 때에는 선정 이후 심사위원 결격사유 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 또한 “원래 대부분의 심사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심사위원을 공개해야한다고 하는 요구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이라는 점과 그동안 방통위가 종편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녹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과 방통위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심사기일이 7박 8일밖에 안 된다는 것”

“종편심사위원들이 슈퍼맨이냐”며 심사기일이 짧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오늘도 심사는 30일까지이며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심사기일을 연장할 줄 알았다. 상식적·물리적으로 그 많은 서류를 일주일만에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동안 종편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절차, 심사 등 모든 부분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언론학자 역시 “계량평가 부분도 원본을 보고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원본까지 재검토를 한 것인지 해당 직원이 만들어 올릴 것만 검토한 것인지 중요하게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 법인들이 낸 서류가 100만장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종편심사위원들이 슈퍼맨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문방위 소속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장병완, 최종원, 최문순, 전혜숙 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야당이 추천했던 전 상임위원을 내세워 종편 선정과 실패에 대해 공동책임의 핑계를 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성을 가진 정부라면 종편에 대해 줄곧 반대해 온 야당이 추천했던 전 상임위원을 심사의 총 책임자로 임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병기 교수 역시 심사위원장 제안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양식 있는 자로서 합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기 교수는 민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사퇴요구가 빗발치자 자진사퇴했던 인물로 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헌재가 인정한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처리된 방송법에 근거한 종편 선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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