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창원MBC와 진주MBC 합병 승인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9월 10일 MBC본사는 주주총회에서 창원MBC와 진주MBC 합병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방통위에 합병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 및 관계서류, 자료 검토 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오는 승인 처리 기한인 내년 1월 7일까지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며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한 뒤 창원MBC와 진주MBC의 합병 승인 처리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는 방송사업자가 법인의 합병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3항은 방통위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의결된 심사기본계획안에 따라 방통위는 1월 해당지역의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2~3월에 걸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원MBC와 진주MBC 합병 승인 심사항목은 방송법 10조에 의거 총 7가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등으로 구성됐다. 배점은 총 1000점으로 정했으나 각 항목에 대한 배점 및 감점기준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변경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변경허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이 맡을 예정이며 방송전문가 2인, 법률전문가 1인, 경영 및 회계 전문가 2인, 기술 분야 전문가 1인, 시청자 분야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원 임기가 3월 25일까지임을 감안한다면 1기 방통위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창원MBC와 진주MBC 합병 승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 한 차례 연기하면서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예정은 1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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