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결과적으로 방응모 전 사장의 친일 행위가 인정돼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응모 전 사장의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활동이란 방응모 전 사장이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벌였던 친일활동들이다.

한편, 1933년 7월부터 1950년 7월까지 제9대 조선일보의 사주를 역임한 방응모 전 사장은 현재 조선일보의 초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금 채굴로 재산을 모은 뒤 1933년 경영난에 빠진 조선일보를 인수 사장에 올랐다. 방응모 전 사장은 6·25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 7일 납북됐지만 이후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 승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는 1948년 8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친일 잔재 청산 당시에도 친일파로 지목된바 있고,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도 올랐다. 구체적인 그의 친일 혐의는 1938년의 조선명사 59인 각도 순회강연, 1939년의 배영(排英) 궐기대회 황군만세 선창 등과 조선대아세아협회 상담역, 조선춘추회 발기인 겸 간사 등의 친일단체 활동 이력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