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사옥 ⓒ 미디어스
KBS가 6.2 지방선거 당시 개인 트위터에서 "오세훈 심판" 등의 멘션을 남긴 황보영근 KBS 김제송신소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해, '과잉징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BS는 황보씨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1번 전쟁, 2번 평화" "무개념의 오세훈을 심판합시다" 등의 멘션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되자, 황보씨를 직접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BS는 더 나아가 해당 사례가 사규 가운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KBS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오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KBS는 황보씨와 관련해 20일 인사위원회를 연 뒤, 21일 저녁 황보씨에게 '정직 6개월'을 통보했다. 당사자인 황보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씨는 "트위터 내용을 가지고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다니 황당하고 착잡하다. 트위터 멘션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KBS 내부에서 두드러지게 저항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씨는 2009년 8월 다음 아고라에서 '수신료 거부운동'을 언급한 댓글을 올려 '성실·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김인규 KBS 사장에 대해 "땡이뉴스의 주역"이라는 쓴소리를 사내게시판에 올렸다가 KBS 사측에 의해 삭제된 바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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