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한 현원섭 MBC 기자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MBC는 현 기자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과 단체협약에 따라 현 기자의 복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MBC는 1심 재판부가 현 기자가 작성한 해당 보도의 사규위반, 불공정성을 모두 인정한 만큼 현 기자의 복직과 별개로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MBC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는 보도 과정에서 비위 행위로 사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해고된 현 기자를 1심 판결과 단체협약에 따라 일단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노사는 지난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확인되었을 때 회사는 판결문 접수 당일부로 해고와 징계를 무효처분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의 기준은 1심 판결로, 이는 회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적용된다.

상암동 MBC 사옥 (MBC)

현 기자의 해고사유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다. 지난해 4월 과거 MBC에서 발생한 방송 독립성 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기구인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상 '조작 보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

MBC는 현 기자의 해고 무효 판결을 결정한 1심 재판부도 정상화위 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MBC는 "현 기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국면 당시 안철수 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보에 대한 검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당사자의 반론 기회를 박탈했다"며 "1심 법원은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 기자가 해당 보도의 초기부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MBC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 사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MBC는 "(법원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의 반론은 물론 표절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일부러 누락하는 등 의도적인 불공정 보도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나아가 문제의 보도가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현 기자의 주장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즉 1심 판결은 ▲정상화위원회가 조사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언론의 핵심 가치이며 ▲대선을 두 달 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저녁 9시 메인뉴스라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를 이용하여 보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기자의 비위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게 MBC의 입장이다.

<[단독] 안철수, 의학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 MBC뉴스데스크 2012년 10월 2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MBC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MBC는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이미 이의신청이 제기된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나아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공정방송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영방송 MBC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회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공정방송'은 MBC 구성원 모두의 근로조건이자 의무이며, 그렇기에 더 높고 엄중한 윤리기준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심각한 사규 위반이 밝혀진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다면 공정방송은 또 다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MBC 정상화위 운영규정 상의 자료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현 기자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재판부는 MBC 정상화위 운영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자료제출 의무권, 징계 요구권 등의 운영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 MBC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당시 MBC는 "정상화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 기구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과 소속 노동자 과반수 노조가 각각 2인씩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됐다"며 "법원은 이런 사정에도 과반 노조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적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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