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11월 14일부터 6개월간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존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방송정지 처분이 롯데홈쇼핑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경감된 결과다. 하지만 중소납품업체가 입는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5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 명단을 사업계획서에서 일부 누락시킨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오전·오후 8~11시 방송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고, 이에 미래부가 유료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송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진=롯데홈쇼핑)

그러나 롯데홈쇼핑측은 과기정통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놨고, 제재수위 조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롯데홈쇼핑은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처분을 피해 오전2시~8시사이 방송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 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른 제재수위 조정으로 롯데홈쇼핑 방송정지에 따른 중소납품업체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미래부는 관련 제재수위와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신욱 미래부 방송채널정책팀장과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정지 시간대를 프라임 시간대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롯데도 롯데이지만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해당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과락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면해 재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봤다"며 "그에 맞춰 납품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프라임 타임대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의 승인 조건에 따르면 프라임 타임대 중소기업 편성비중은 55%로, 전체 편성편성시간 기준 65%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은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납품업체 피해가 불가피 한 이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를 통한 중소납품업체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또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대체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롯데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중소납품업체 보호방안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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