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단 간사가 시민단체 대표를 폭행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인천중구청 출입기자단 간사인 신아일보 기자 A씨는 인천중구청 별관에서 마주친 시민단체 대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그 자리에서 A기자를 경찰에 신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스가 B씨로부터 입수한 당시 촬영 영상에는 "XXX 같은 XX", "완전 XX같은 X" 등의 발언과 함께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허리를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욕설과 반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행에 노출되는 동안 심각한 수준의 모욕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게다가 A기자는 인천중구청 출입기자실 간사로 언론이라는 권력을 등에 지고 있다"며 "타인에게, 상대적 약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경찰 신고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CI, 인천중구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 B씨는 지난달 11일 인천중구청 홍보실이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 예산 집행 회계서류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기자실 간사인 A씨가 기자들을 소집해 B씨의 활동을 비판하고, 기자실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른 기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언론사 광고비 예산 집행 내역을 열람한 B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A씨가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B씨는 인천중구청에 A씨의 퇴출을 요구했으나 인천중구청은 '출입기자 자격 박탈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단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했다.

신고를 받은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B씨로부터 진술과 폭행 관련 영상, 상해 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A씨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단순한 대화가 오갔을 뿐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허리를 밀치는 등 영상에 담긴 내용을 질문하자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영상이 나오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답했다.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경위를 묻자 "엘레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B씨가)한참을 보길래 '뭘 봐 임마'라고 했다. (B씨가)'어 반말해?'라고 해 '너 같은 놈한테 임마 반말하면 어때, 저리 비켜'하고 밀치고 나왔다.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B씨의 언론사 광고비 집행 내역 열람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별도의 대응을 지시했느냐고 묻자 A씨는 "대응같은 건 전혀 없었다"면서 B씨에 대해 "나쁜 사람이다. 1년에 정보공개청구를 400회 이상 한다. 그게 무슨 시민단체인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억대 자산을 가진 전임 중구청장이 자신의 휴대폰 요금을 세금으로 계산한 사실, 중구청 공무원들의 외유성 연수와 관련된 보고서 표절 논란, 출장비 부풀리기 등을 언론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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