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올해 처음으로,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CJ 대한통운 택배 파업 논란을 보도한 TV조선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이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TV조선 뉴스9는 지난해 11월 30일 <파업 풀었다는데 택배대란 여전…노사 싸움에 시민만 피해> 기사에서 택배 대란 이후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보도했다. 파업 기간에 도착한 택배 물류의 책임 여부를 놓고 CJ 대한통운과 택배 노동조합이 갈등하는 사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TV조선의 <파업 풀었다는데 택배대란 여전…노사 싸움에 시민만 피해> 보도 갈무리

TV조선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선 CCTV 장면을 보여준 후 “파업 끝낸 노조, 택배 분류 방해하고 배송 거부”란 자막을 띄웠다. 또 “파업 기간에 내려왔던 물건을 어차피 우리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배송을 할 이유가 없는거고 그건 회사 측에서 처리해야...”라는 조합원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다.

해당 방송에 대해 택배노조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TV조선이 기사에서 택배노조의 입장을 담지 않았다”면서 “택배 정리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방송에 내보내면서 마치 노조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방해하는 장면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제기했다.

이를 두고 방통심의위는 8일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반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으로, 종편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가 확정된다면 TV조선은 올해 처음으로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받게 된다.

위원들은 TV조선이 객관적이지 않은 방송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윤정주 위원은 “(보도를 본 후) 전반적으로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사측의 이야기는 왜 안 들어가 있나. TV조선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냐”고 물었다. 윤 위원은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킨 건 사측”이라면서 “방송에 나온 자막만 보면 노동조합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같은 사안을 보도한 다른 방송의 뉴스를 거론하며 “타 방송은 시민의 반응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보도했다”면서 “이는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하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TV조선은 딱 1개의 기사로 해당 사안을 다뤘다. 영상만 본다면 (노동조합에) 비판적 시각”이라면서 “객관적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 심영섭·윤정주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은 문제없음,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건의를 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객관성 조항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해당 보도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게 아니다.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다.

의견진술에 참여한 TV조선 관계자들은 “보도 목적은 특정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갈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노조원 화면에 ‘파업 끝낸 노조, 택배 분류 방해하고 배송 거부’라는 자막을 쓴 것에 대해선 “노조원이 이미 분류된 택배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결과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손혜원 목포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SBS 8뉴스에 대해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손 의원 측과 SBS 간의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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