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90일간 설치·운영되는 특별 기구다.

선거기사심의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와 시민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신문·잡지 및 뉴스 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선거기사심의위원은 ▶이용성 한서대 미디어센터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언론학회) ▶김영철 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이춘발 전 한국기자협회장(한국기자협회 추천) ▶정기용 법무법인 로비즈 변호사(자유한국당 추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언론중재위원회 추천) ▶김민전 경희대 교수(바른미래당 추천)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 ▶이장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대한변협 추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이뤄졌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 보도로 인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심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지역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이다. 또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국회의원이 7명에 달해 최대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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