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5월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전직 MBC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을 주문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2012년 파업대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MBC가 이번 중노위 결정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중노위는 18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구체신청'과 관련해 심문회의를 열고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 사측에 원직복직을 주문한 서울지노위 판정을 유지하는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아나운서 9명은 2016~2017년 안광한·김장겸 사장 체제의 MBC에서 1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처음 채용됐다. 문제는 MBC가 지난해 5월, 이들을 상대로 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아나운서들은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같은 지위로 채용됐고, 실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6월 29일 MB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난해 5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이 MBC측에 '해고 철회'와 근무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모습. (미디어스)

이후 지노위는 아나운서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MBC에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MBC가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지노위는 아나운서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지노위는 이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채용할 당시 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아나운서직군은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고 ▲당시 부서 책임자인 아나운서국장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MBC는 아나운서들이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 결과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MBC 인사규정상 특별채용의 경우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MBC가 신규채용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던 점을 지적하며 MBC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특별전형 과정에서 아나운서들의 근무성적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MBC의 인사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노위의 판단이다.

당시 지노위는 이같은 판정에 따라 30일 이내로 아나운서들을 원직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MBC에 주문했다. 이에 MBC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판정을 바탕으로 주로 MBC 측에 대해 심문을 이어간 끝에 초심유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MBC가 이번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후에는 중노위와 MBC 간 행정소송이 진행된다.

한편, 중노위의 초심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최근 2012년 파업대체인력에 대해 고용유지를 결정한 MBC가 중노위 결정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아나운서들을 대리하는 안현경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1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MBC는 2012년 파업대체인력에 대해 고용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MBC가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3일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당시 경영진이 채용한 대체인력 55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체인력 채용을 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MBC가 고용유지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안 노무사는 "MBC는 지노위 주문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았다. 중노위까지 인정됐으니 이제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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